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