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은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채 해병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음.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는 등 수사 축소, 외압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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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의혹도 떠올랐음.
또한 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주변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VIP에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주체인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전현직 판ㆍ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 현 공수처법의 한계로 인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국 검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 사건 원인을 규명하려는 조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를 유지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아.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 차.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고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6조).
- 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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