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0.27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2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정춘생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 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의 수립, 정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기술, 비용, 교육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 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 차.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내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