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ㆍ중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ㆍ저작권ㆍ기술사업화ㆍ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 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허 등 우수한 기술성과에 비해 사업화ㆍ투자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