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9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