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3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8-2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6-08-12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06-18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 2026-06-18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6-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