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