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