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5인10월 16일 제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