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ㆍ제작증명을 받은 당시의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 등을 추가(안 제20조제8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 나.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안 제38조제4항).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관련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취소ㆍ정지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43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159조).
-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 확대 등(안 제48조제1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대상에 “자격증명의 한정” 및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도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 대상으로 포함.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급하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에 유효기간(또는 유효성 검사)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8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0조제11항, 제97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규정(안 제58조제2항ㆍ제8항ㆍ제9항).
-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사실조사 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대상, 세부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60조제5항).
- 아. 비행 중인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에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비행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 및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67조의2).
-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천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안 제89조제3항ㆍ제5항).
- 차. 항공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ㆍ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ㆍ질병ㆍ자연재해ㆍ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 신설(안 제132조의2 및 제163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