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ㆍ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집무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재해조사의견서’의 법률상 작성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의무를 부과함(안 제56조의2제1항).
- 나.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권한 등을 정비함(안 제56조, 제162조, 제162조의2 등).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되, 유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등).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중대재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1항 등).
- 마.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또는 교부의무를 규정함(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