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1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