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9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KOSIS 통계상 전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하는 등 중대형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또한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면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 미분양주택 지원에서도 획일적인 85제곱미터 기준보다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표준개념과 지역별 주거수요 특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음.
아울러 동일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취득가액 7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은 6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단계와 보유·양도단계 간 세제지원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