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1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이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인 담합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물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동중개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담합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자진신고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