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5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