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0
- 위원회2025.4.23
- 본회의2025.5.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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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