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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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