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개혁신당 3명 · 국민의힘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용태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어 해외금융계좌 정보와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데에 비하여 해당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보다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불성실한 과세협력에 대해 형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령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을 폐지하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하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