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 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3.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4. 라.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5. 마.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