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2
- 위원회2025.1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9-2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2026-08-2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 2026-08-2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2026-08-2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