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2026.3.19
- 위원회2026.3.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경우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국내에 적응ㆍ정착하기 유리하므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ㆍ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이에 더하여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재외동포 후손에 대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그간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와 지원근거가 미비하였음.
이에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ㆍ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학업ㆍ취업ㆍ창업ㆍ정착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육성ㆍ지원ㆍ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7조).
- 라.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정착을 위해 국내 체류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9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정주하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