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