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8
- 위원회2026.4.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 2025-02-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