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5
  2. 위원회2026.9.1
  3. 본회의2026.9.17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