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30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