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