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4
- 위원회2025.1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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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촘촘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