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8
  2. 위원회2025.3.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