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방자치단체 기금 규정에도 담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
- 나.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 다.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 해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라.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