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누가 냈나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2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