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누가 냈나요?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12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덕흠 (국민의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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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