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3.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