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누가 냈나요?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4월 17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