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5
  2. 위원회2025.7.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9%,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19.3%, 1만인 이상 3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인 665개 기업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 74만명으로 30.4%임.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