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