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어촌관광휴양지 승계 제재, 1년간으로 국회가 정했어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제재 효과를 제재 효력이 생긴 날부터 1년간으로 정했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30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 등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넘어가는 기간은 제재 효력이 생긴 날부터 1년간이에요.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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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