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어촌관광휴양지 승계 제재, 1년간으로 국회가 정했어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제재 효과를 제재 효력이 생긴 날부터 1년간으로 정했어요.

  1. 위원회안 제안2026.9.30
  2. 본회의2026.10.1
  3.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 등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넘어가는 기간은 제재 효력이 생긴 날부터 1년간이에요.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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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