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