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월 10일 최근 진행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