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5
- 위원회2025.4.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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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반면, 동일한 사립학교 내 교원의 경우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ㆍ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학교 내 동일한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교원에 비해 직원의 사용 비율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70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