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1
- 위원회202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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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