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을 비롯한 무력분쟁에서 억류된 국군포로 수만 명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1994년 11월 26일 육군 소위 조창호가 43년만에 탈북ㆍ귀환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을 명받은 이후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ㆍ귀환에 성공하였으나 이 중 조창호 중위를 비롯한 대부분이 별세하여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며, 2007년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을 확인한 바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억류가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으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 19일 및 2024년 12월 17일 각각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8/218호 및 79/181호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 송환 실현을 촉구하였으며, 2025년 6월 25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초법적ㆍ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특별보고관 및 진실ㆍ정의ㆍ배상ㆍ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6ㆍ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포로 및 강제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음.
한편,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1조), 작년 12월 20일 일부개정으로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었음(제11조의2).
이에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