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