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이자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