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한국발전공사법안
- 발의2026.8.27
- 위원회2026.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민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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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첨단 AI 산업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전원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발전공기업의 통합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전력산업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당초 목적과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함.
경남진주혁신도시는 핵심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가 위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기 조성되어 있으며, 기존 화력발전 중심의 전원을 수소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경상남도 진주시(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무탄소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라.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긴급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