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 나.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ㆍ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