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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4.30
- 본회의2025.5.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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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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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및 별표).
-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함(안 제37조 및 별표).
-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그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기량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그 심사에 불합격 시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 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 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
-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1항).
- 차.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58조제2항).
-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함(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 타. 관제적성검사 합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134조제9호).
-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6호의2).
- 하. 현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