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