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국회 통과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6월 5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70명 · 조국혁신당 12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8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 이런 의혹이 누적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에 이르렀음.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김건희와 연결해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도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품가방 수수 건 역시 면죄부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고려한 지연ㆍ축소ㆍ형식적 수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김건희에서 시작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비선과 연결된 국정농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보도되고 있으나 수사가 멈춰진 상태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ㆍ명태균ㆍ건진법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본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주요내용
-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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