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