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2025년 6월 9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